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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란 납부했던 병원비 중 돌려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. 받아가지 않은 돈은 일정 기간 지나면 국고로 기속되며,작년 환급받으신 분들의 평균 금액이 131만원 이였습니다. 빠르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